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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정리 (임신편)

by 데이지24 2024. 5. 9.


출산지원금 정리 (임신 편)

출산지원금 정리 (임신 편) 2024년,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님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각각의 혜택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임신 및 출산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법적 근거를 통해 제공되는 혜택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을 부여받은 아동(1년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지원금액 :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지급 방법: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지원 금액: 기저귀만 9만 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제출서류 :

1. 신청인의 신분증

2.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주민등록등본(세대분리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함께 제출)

5.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다자녀 가구)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6. (다자녀 가구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7. (기저귀 지원 대상 1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8. 조제분유 지원 신청자의 추가 첨부서류

  • 산모의 질환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산모의 사망을 증명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기본 지원 내용

일반 임신 지원: 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 임신 지원: 기본 140만 원 지급

분만취약지 추가 지원: 일태아는 120만 원, 다태아는 160만 원

다태아 추가 지원 내용

신청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추가 지급 금액:

2 태아: 추가 60만 원

3 태아: 추가 160만 원

4 태아: 추가 260만 원

신청 가능 여부: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단,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와 다태아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 제외

지원 기간 및 사용 방법

지원 기간: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 예정일) 후 2년까지

이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된 바우처 사용

포인트 생 성일부터 이용 가능
미사용 지원금: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

지원 범위

대상: 임신․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영유아 지원: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2020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해당 기간 내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 사항
선천성부이개(Q17.0, Q82.8),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금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도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의료비 지원: 의료비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전액 지원, 100만 원 초과 시 90% 지원.
체중별 최고 지급액:
2.0kg 미만 ~ 2.5kg 또는 37주 미만: 최고 300만 원
1.5kg 미만 ~ 2.0kg 미만: 최고 400만 원
1.0kg ~ 1.5kg 미만: 최고 700만 원
1.0kg 미만: 최고 1,000만 원
선천성 이상아: 최고 500만 원
중복 지원 최고금액: 800만 원 ~ 1,500만 원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e-보건소)을 통한 신청 가능.
제출 서류:
공통: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선천성 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시간 및 장소
방문 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 금액: 최대 300만 원,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해산비용 지원

고위험 임산부 

지원 금액: 기본 70만 원, 쌍둥이 140만 원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지원 대상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지원내용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최대 50개월)
- 자녀가 2인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고위험 임산부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 한도: 연 200만 원
대상 확대: 모든 근로자(2024년부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비과세 금액: 월 20만 원 이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태아검진 허용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 1일 2시간
태아검진 시간: 필요한 시간 청구 시 허용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2024년은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준비를 돕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각 혜택의 세부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