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정리 (임신 편)
출산지원금 정리 (임신 편) 2024년,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님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각각의 혜택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임신 및 출산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법적 근거를 통해 제공되는 혜택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을 부여받은 아동(1년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지원금액 :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지급 방법: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지원 금액: 기저귀만 9만 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 제출서류 :
1. 신청인의 신분증
2.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주민등록등본(세대분리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함께 제출)
5.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다자녀 가구)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6. (다자녀 가구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7. (기저귀 지원 대상 1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8. 조제분유 지원 신청자의 추가 첨부서류
- 산모의 질환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산모의 사망을 증명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기본 지원 내용
일반 임신 지원: 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 임신 지원: 기본 140만 원 지급
분만취약지 추가 지원: 일태아는 120만 원, 다태아는 160만 원
● 다태아 추가 지원 내용
신청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추가 지급 금액:
2 태아: 추가 60만 원
3 태아: 추가 160만 원
4 태아: 추가 260만 원
● 신청 가능 여부: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단,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와 다태아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지원 기간 및 사용 방법
지원 기간: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 예정일) 후 2년까지
이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된 바우처 사용
포인트 생 성일부터 이용 가능
미사용 지원금: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
● 지원 범위
대상: 임신․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영유아 지원: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2020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해당 기간 내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 지원 제외 사항
선천성부이개(Q17.0, Q82.8),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금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도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의료비 지원: 의료비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전액 지원, 100만 원 초과 시 90% 지원.
● 체중별 최고 지급액:
2.0kg 미만 ~ 2.5kg 또는 37주 미만: 최고 300만 원
1.5kg 미만 ~ 2.0kg 미만: 최고 400만 원
1.0kg ~ 1.5kg 미만: 최고 700만 원
1.0kg 미만: 최고 1,000만 원
선천성 이상아: 최고 500만 원
중복 지원 최고금액: 800만 원 ~ 1,500만 원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e-보건소)을 통한 신청 가능.
제출 서류:
공통: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선천성 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방문 시간 및 장소
방문 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 금액: 최대 300만 원,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해산비용 지원
고위험 임산부
지원 금액: 기본 70만 원, 쌍둥이 140만 원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 지원 대상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지원내용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최대 50개월)
- 자녀가 2인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고위험 임산부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 한도: 연 200만 원
대상 확대: 모든 근로자(2024년부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비과세 금액: 월 20만 원 이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태아검진 허용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 1일 2시간
태아검진 시간: 필요한 시간 청구 시 허용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2024년은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준비를 돕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각 혜택의 세부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