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정부지원 신청 및 비용, 기간, 서류, 제공시간
출산해 본 사람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텐데요. 조리원에서 오자마자 산후도우미서비스가 절실하잖아요. 부모님이라도 가까이에 계시면 모르지만 오롯이 혼자 키워야 할 땐 산후도우미가 저에게도 절실했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부지원으로 가능하다면 꼭 지원 받으셔야겠지요? 제가 출산한 무렵엔 산후도우미정부지원 서비스는 저소득층에 해당되었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그래서 다른 모든 분들은 꼭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산후도우미정부지원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 속속들이 파헤쳐볼게요.
산후도우미정부지원이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집으로 방문하여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지원은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산모에게 서비스 이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국내 주민등록(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도 포함)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3. 정해진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
- 희귀 난치성질환
- 장애인 사모 및 장애 신생아
- 새터민
- 결혼이민
- 미혼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쌍생아
- 둘째아
- 셋째아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시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이용권지급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산모식사준비, 세탁물관리 및 청소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임신 16중 이후 발생한 사산, 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방법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로 신청
복지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관리
복지로 산후도우미정부지원 신청하러 가기
지원기간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이상 15~40일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표준, 단축, 연장)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1주간 5일 연속제공이 원칙입니다.
서비스 가격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을 적용합니다.
●정부지원금의 본인부담금은 표준 첫째 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아래와 같다,
총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구분 | 총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단태아 | 첫째아 5일 ( 자격확인 ) | 688,000 | 620,000 | 68,000 |
첫째아 5일 (150%이하) | 537,000 | 151,000 | ||
첫째아 5일 (150%초과) | 433,000 | 255,000 | ||
단태아 | 첫째아 10일 ( 자격확인 ) | 1,376,000 | 1,100,000 | 276,000 |
첫째아 10일 (150%이하) | 949,000 | 427,000 | ||
첫째아 10일 (150%초과) | 729,000 | 647,000 | ||
단태아 | 첫째아 15일 ( 자격확인 ) | 2,064,000 | 1,444,000 | 620,000 |
첫째아 15일 (150%이하) | 1,238,000 | 826,000 | ||
첫째아 15일 (150%초과) | 991,000 | 1,073,000 |
필요서류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대리신청 시에는 첫 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시간
월~금요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9시간 제공이 되면 휴게시간 1시간은 보장해줘야 합니다.
산후도우미는 출산 후 회복을 돕고 산모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에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산은 살의 중요한 순간이니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 후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